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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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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약 5만명은 이달까지 신청하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 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약 5만명이었고 2024년에는 6만명, 2023년에는 7만명이었다. 국세청은 다만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돼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릴게임 신천지 여신 요건을 보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6년, 10년 등), 임대료 증액 상한(5%) 등이고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이다. 이어 주택신축용토지는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등이다.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주택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 12억원, 만 60세 이상 및 보유 기간(5년 이상)에 따른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유형별 주요 요건을 보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 또는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 등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주소 . 부부공동명의주택의 경우 세대원 중 1주택을 공동 소유, 부부 모두 거주자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 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 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돼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은 0.5~5%, 2주택 이하자 기본세율은 0.5~2.7%이다. 세율 적용 특례를 받는 주택 요건은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 등이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이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소재 등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의 도움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 사이트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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